▲ 밀폐 작업장 질식사고의 치명률은 47.4%에 달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밀폐 작업장 질식사고의 치명률은 47.4%에 달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최근 10년(2012년~2021년)간 질식사고 치명률 ⓒ 고용노동부
▲ 최근 10년(2012~2021년)간 질식사고 치명률. ⓒ 고용노동부

최근 10년간 밀폐 작업장에서 질식사고를 당한 노동자 2명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노동자 348명이 질식사고로 재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 165명(47.4%)이 사망했다고 31일 밝혔다. 매년 17명이 질식으로 숨졌다. 

이러한 치명률은 일반 사고성 재해(1.1%)보다 44배 높은 수준으로 한번 사고가 나면 절반은 사망하게 되는 치명적인 재해라고 할 수 있다.

추락 재해(2.5%)와 감전 재해(6.4%)에 비해서는 19배·7배에 달하는 수치다.

▲ 최근 10년(2012~2021년) 질식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 고용노동부
▲ 최근 10년(2012~2021년)간 질식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 고용노동부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를 작업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작업(황화수소 중독, 산소결핍)'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뿐 아니라 사고 치명률도 무려 6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식사고는 온·습도, 장마철 등 기상 여건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계절별 발생 유형도 상이한데다가 봄·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날씨가 더워지면 오폐수처리시설·맨홀에서 질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2012~2021년)간 질식사고 계절별 발생 현황. ⓒ 고용노동부
▲ 최근 10년(2012~2021년)간 질식사고 계절별 발생 현황. ⓒ 고용노동부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위험성 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장비 대여 서비스,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날씨가 더워지면 질식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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