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 김이연 홍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 의협
▲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 김이연 홍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 의협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간호법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이어 27일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가 시위를 진행했다. 30일에는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1인 시위를 이어 받았다.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보건의료관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 하지만 간호법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상정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단체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수많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간호법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의료는 항상 원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직역만이 코로나19 방역의 주인공이 아니므로 정부는 간호사만의 처우개선을 위할 것이 아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모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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