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29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을 식품 등 수입자에서 축산물 수입자까지 확대해 축산물 수입자가 해외에 있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해 자체 위생관리를 한 후 신속하게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재활용 식품용 용기의 원료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한다.
가열·화학반응 등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으로 회수·선별·분쇄·세척 등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식품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섭취량 등 변화로 이전 식품의 기준·규격을 다시 평가한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을 변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려면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GMP)에 적합하다는 식약처의 판정을 받도록 총리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상향해 규정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 받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했다. GMP 교육·훈련 이수자를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출입·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 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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