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법 등 1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하수도법 등 1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늦으면 2024년부터 시행된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과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도 마련됐다.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중학교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해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에서 이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축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이나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국립공원공단법 △하천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자연공원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14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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