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행정안전부는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증 대상 제품은 재난안전 기술을 이용해 재난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다음달 30일까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제품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통해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과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심사 결과 우수 제품은 오는 12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공공분야 등에서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홍보물에 인증 표시 △기획재정부 혁신제품으로 추천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 포함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과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본근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우수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공공조달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수 재난안전 제품 인증에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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