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입찰 ⓒ 세이프타임즈
▲ 담합입찰. ⓒ 세이프타임즈

삼건 등 10개 사업자가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동원해 투찰 가격을 담합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삼건, 강진건설, 칠일공사 등 사업자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아파트 하자·유지보수업체들은 상호간 잦은 접촉·사전 영업활동 등을 통해 현장설명회 시점에 입찰참여 사업자 간 경쟁구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영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의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10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한다.

이어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했다.

한빛아파트 입찰에서 아트텍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입찰에서 칠일공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해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혹은 팩스로 전달했다.

▲ 칠일공사가 들러리 입찰참여자인 나로건설, 삼건, 일진, 청익에 전달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저장한 파일. ⓒ 공정위
▲ 칠일공사가 들러리 입찰참여자인 나로건설, 삼건, 일진, 청익에 전달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저장한 파일. ⓒ 공정위

상아아파트 입찰 당시 삼건은 입찰참가자격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정되도록 아파트단지에 지속적으로 영업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결과 10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했다. 43억7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1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 담합 억제과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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