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강력한 단속, 범칙금 인상 절실"…한쪽만 점등도 위험

16일 충북 청주 지역 도로 신호등 앞에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차와 오른쪽에 고장난 차가 서 있다.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가 갑자기 추월, 끼어드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16일 밤 9시, 충북 청주시 김모씨(33ㆍ주부)는 운전중 놀란 가슴을 여러번 쓸어 내렸다.

회사원 유모씨(36)는 "고속도로 운행중 '브레이크등'을 안켠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 급정거 했는데, 다행히 뒤에 오는 차가 없어서 추돌사고를 면했다"고 말했다.

야간 운전시 앞뒤 차량의 '전조등'과 '브레이크등'이 꺼져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폭증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이들 차량이) 차선변경이나 급정거 할 때 교통사고 위험을 느껴 섬뜩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쪽만 점등된 차는 2륜차로 착각하기 쉽다. '도로위의 폭탄'으로 불리는 일명 '스텔스 차량'. 이처럼 도로에서 브레이크등을 켜지 않거나 한쪽만 점등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밤이나 안개 △비와 눈이 올 때 △터널안을 운행할 때 반드시 등화장치를 켜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개가 끼거나 비나 눈이 올 때를 제외하고 이를 위반하면 승합ㆍ승용차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면서 "야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법과 범칙금 규정은 있지만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아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운전자 최모씨(48)는 "야간에 도로주변 상가나 가로등 불빛이 밝다보니 전조등, 차폭등, 미등, 브레이크등이 켜진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차는 시동만 걸면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외부등도 켜진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장시간 운전한 경우도 어두워진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회사원 강모씨(37)는 "경찰이 야간 음주운전 단속시 차량등화 여부를 알려 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씨(47)는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통해 등화여부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모씨(33)는 "비오는 날 만이라도 라디오에서 '터널이나 야간에 운전중 전조등을 켜라'고 알려주면 운전하다가 관심을 가질 것 같다"며 "안전띠 착용을 홍보처럼 차량등화 알리는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모씨(59)는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2만원)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량 정기점검때 등화 장치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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