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방지장치를 임의 변경한 불법 튜닝 사례. ⓒ 대구시
▲ 소음방지장치를 임의 변경한 불법 튜닝 자동차. ⓒ 대구시

대구시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과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와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좌석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이나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이다.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로는 꺾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등록번호판 훼손과 가림, 봉인 탈락 등이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불법자동차는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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