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그 대상을 확대해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속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지역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철저한 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가맹희망자와 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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