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킹파우더의 원재료 중 황산알루미늄암모늄의 대체재로 산성피로인산나트륨을 사용한 제품. ⓒ 한국소비자원
▲ 베이킹파우더의 원재료 중 황산알루미늄암모늄의 대체재로 산성피로인산나트륨을 사용한 제품.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베이킹파우더 제품은 대체제 사용 확대와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베이킹 파우더는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일부 제품에는 황산알루미늄암모늄, 소명반 등 알루미늄 성분이 함유돼 있다.

식품으로 다량 섭취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빵·과자 등에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알루미늄으로서 '0.1g/㎏ 이하'로 정하고 있다.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케이크 10개 제품은 모든 적합했고 베이킹파우더의 경우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기준이하거나 불검출됐다.

기준초과 베이킹파우더 9개 제품도 일반적인 배합 비율에 따라 파운드케이크, 과일케이크 등의 빵으로 만들게 되면 사용기준에 적합했다.

불검출이거나 함량이 매우 낮은 21개 제품은 대부분 알루미늄이 함유된 첨가물의 대체재로 '산성피로인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었다.

베이킹파우더 20개 중 권장사용량을 표시한 제품은 13개였다. 이 중 알루미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4개 제품의 경우 일반적인 사용량의 2배에 달하는 사용량을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표시개선과 대체재 사용을 권고했고 품목보고번호, 사용기준과 원재료 함량 표시 등을 누락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알루미늄 대체재 사용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표시기준 위반업체를 통보하겠다"며 "식품의 알루미늄 사용 저감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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