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들 소상공인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다. 277개 경영위기업종이 해당된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지난해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때 선정한 업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한다. 공고일 기준 매출감소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나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경영위기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로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원금 지급예정 소상공인들에게 20일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신청시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지원금은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