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00만명에 적용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됐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 처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가족, 인척이나 이전에 근무하던 곳과 관계된 사람이 공직자의 현재 업무와 연관이 생기면 자신이 이를 미리 신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핵심 취지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비리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얼마 전 지자체와 지방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벌써 1만명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면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겸 명예 암행어사로 배우 이상엽씨를 위촉했다.
이상엽씨의 착하고 반듯한 이미지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6일 위촉식을 개최해 이상엽 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토크쇼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청렴을 위한 국민권익위 노력과 활동을 알리는 데 배우 이상엽씨가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