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소방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정착과 사전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금지 행위로 총 10개의 행위를 명문화한 법이다.

포스터를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배부하며 향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호정 서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소방이 되기 위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계 법령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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