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농업법인과 가공업체에 제조 가공 유통시설 지원을 위한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한 8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6명의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심의회'는 제2청사 청원생명상황실에서 사업추진 목적, 추진 가능성, 사업 선정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심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8개 업체의 사업 예정지로 이동해 사업신청 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예정지 답사를 한 후 질의응답을 통한 현장 심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산업의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해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농업법인과 제조가공 업체에서 신청가능하며, 최대 10억원 이내 7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8개 신청업체 중 2곳을 선정해 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대상자 확정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진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 충북 진천 검정고시반서 77세 최고령 합격자 탄생
- 청주랜드, 초등학생 자연 에너지 체험 참가자 모집
- 충북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9월 24일 열린다
- 충북 진천읍 이장단협의회 '생산적 일손봉사' 나서
- 청주시 '전통시장 용기내' 일회용품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
- [인터뷰] "장애 아들, 친구들과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고 싶다"
- 충북도, 유럽 화장품 클러스터 대표단과 '교류협력'
- 청주흥덕도서관 '메타버스 부캐 놀이터' 온라인 이벤트
- 충북도 25일까지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자 모집
- 청주시 인수위,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공사현장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