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갑 의원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 윤재갑 의원실
▲ 윤재갑 의원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산림레포츠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반쪽짜리 법이다.

실제로 자연휴양림에서 숲 해설,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단순 숙박시설로만 운영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게 됐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문화 전문 인력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역의 산림관광과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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