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법명과는 달리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어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문화 전문인력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산림문화서비스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산림관광과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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