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종성 의원실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도 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의원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운송수단으로 버스, 철도, 궤도차량, 비행기, 선박을 특별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 교통수단인 택시가 누락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2019년 교통수단별 분담률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은 승용차 57.27%, 버스 17.06%, 철도 15.53%, 택시 10.00%, 항공 0.10%, 해운 0.04% 등의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에게 택시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이같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승용차를 제외하면 택시는 버스, 철도에 이어 교통수단 수송 인원 부담률이 세 번째로 나타났다. 그러나 택시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용보장을 위한 방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라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을 택시의 대안으로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다 보니 지역 간 연계가 매우 어렵고 예산 부족으로 법정대수조차 대부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도권은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신장장애인 등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운영이 예상된다.

영국은 2020년 기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블랙캡의 보급률은 전국 51%, 대도시 81%를 보이고 있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PHV라는 임대차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동휠체어까지 탑승이 가능한 재팬택시를 UD택시로 표준화해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자격과 목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노인, 임산부, 유모차 이용 부모 등은 일상생활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사람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겸용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에 관한 선택권 보장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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