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해충동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SH형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사진설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해충동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SH형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오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SH형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5월 2~3주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해 전 직원 특별교육, 서약서 작성 등 내부 기반 조성에 나선다.

15일 SH공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공사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0일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의무사항 등에 대한 임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강의는 현장 등 외부 근무자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2회 차에 걸쳐 실시간 화상교육 형태로 진행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행위·공익신고제도를 주제로 진행된 강의는 외부 청렴전문 강사를 초빙,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용어와 10가지 의무사항, 위반 시 처벌조항, 신고절차, 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이어 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다짐하는 전 직원 서약서 작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약서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해 임직원이 법에 규정된 10가지 주요 의무사항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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