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아들인 이사의 폭언으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한 노동자가 있다고 합니다. 사장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도리어 아들을 감싸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밝힌 가족회사 내 괴롭힘 사례에 따르면 가족회사에서는 사적용무 지시와 같은 부당지시가 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닌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CCTV 감시, 연차불허,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도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이상이더라도 사장 친인척이 회사 정식 직원이 아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없다"며 "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위한 합리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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