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닭고기 판매대. ⓒ 연합뉴스
▲ 토종닭으로 만든 닭백숙. ⓒ 김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종닭 가격·출고량을 담합한 사업자·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하림·올품·참프레·체리부로·사조원·마니커·농협목우촌·성도축산·희도축산)에 대해 과징금 5억9500만원을 부과한다.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해당 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400만원을 부과한다.

그간 육계,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제재한 데 이어 토종닭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의 물가 상승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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