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찾아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 수원시
▲ 경기 수원시 관계자가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방문해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수원시 시민안전과, 공동주택과, 하수관리과, 생태공원과 공직자와 수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계자 등이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2019~2021년 수원시와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수원 장안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원공원(제3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원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4개 사업 현장이다.

점검 내용은 △사업장 내 협의서·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착공통보서 제출 등에 관한 행정 사항 이행 여부 △협의내용에 관한 재해저감 대책 시공계획 반영 여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가배수로·배수시설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관리 적정성 여부 △절·성토 사면 시공·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는 점검에서 재해예방대책에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면 담당 부서와 사업시행자에게 개선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는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여름철 우기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이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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