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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디스크 환자가 허리 압박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압박용 보호대가 안전성과 내구성 등 규격기준이 의료용과 공산품 모두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품질관리 규격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압박용 보호대 중 허리와 무릎에 사용하는 20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아릴아민·폼알데하이드·pH·알러지성 염료)과 품질(견뢰도·인장전단강도),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다.

12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압박용 보호대의 유해물질 가운데 아릴아민과 알러지성 염료 함유량은 무릎 압박용 보호대 10개 제품, 허리 압박용 보호대 10개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pH 시험에는 무릎 압박용 보호대 5개 제품과 허리 압박용 보호대 1개 제품이 기준치(pH 4.0~7.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릎 압박용 보호대 제품은 의료기 등록 제품 중 3개 제품, 공산품 2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초과한 5개 제품의 측정치는 표면이 pH 7.9~8.9, 이면은 pH 7.8~9.5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는 허리 압박용 보호대 2개 제품이 기준치(75mg/㎏)보다 1.7~4.2배 초과했다. 무릎 압박용 보호대에선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는 4 이상으로 적합했지만, 무릎 압박용 보호대 1개 제품이 땀 견뢰도 3~4로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압박용 보호대 50% 이상은 표시사항 미표시였고, 허리 압박용 보호대(70%)와 공산품(45%)에서 미표시가 더 많았다.

라벨 표시사항에서 공산품(9개 부적합)이 의료기기 등록 제품(3개 부적합)보다 부적합이 높게 나타나 라벨 표시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제품의 용도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품질을 관리할 규격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잘못된 사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용과 공산품 압박용 보호대의 품질관리 규격 기준 마련과 유통제품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품질원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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