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 농림축산식품부
▲ 성주참외로 판매되고 있는 참외. ⓒ 김소연 기자

충남 A영농조합법인은 예산과 부여지역에서 생산된 구기자를 섞은 뒤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양산'으로 팔았다. 6톤에 2억1000만원어치에 달한다.

대구지역 B농가는 달성 참외와 성주 참외를 혼합해 섞은 뒤 지역 농협에 '성주참외'로 속여 180톤, 7억2000만원어치를 납품했다.

이처럼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30곳이 관계 당국의 집중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소비자 인지도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유통업체 등 6400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시금치, 돼지고기, 마늘, 참외, 쌀, 양파. 한우, 딸기 등의 순으로 원산지를 속인 곳이 적발됐다. 위반업종은 유통업체,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생산농가 등이 많았다.

이번 단속은 50개 사이버전담반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진행됐다.

일부 도매시장은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불시 점검을 벌였다.

농관원은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으로 적발된 30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했다.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관원은 또 돼지 등심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식육판매업체 등 29곳에서 970톤, 58억원어치를 불법 유통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을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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