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의 우월적 지위 남용, 불법 대출 영업에 '전면전' 선포

금융감독원이 서민대출 편의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불공정거래에 칼을 뽑아들었다. 세이프타임즈

금융감독원은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이 서민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서민들에게 불법 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되자 '전면전'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신협 등 상호금융의 불건전 영업행위 실태 일제점검을 벌여 대책을 내놨다.

금감원은 2013년 7월 1일 도입 된 연대보증 대출금지 조치를 어긴 상호금융을 적발,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하고 '신용대출(무보증대출)'로 전환토록 했다. 이전의 연대보증 계약도 2018년 6월말까지 갱신하거나 계약종료시 순차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농협ㆍ산림조합이 대출때 적용해 온 '포괄근저당' 역시 특정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운용토록 특례조항을 업무방법서에 마련토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서민을 상대로 한 불건전 영업 행위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까지 상호금융의 서민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개선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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