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시 개정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부과 기준금액 결정, 감경·가중 등 과징금액 산정의 전 단계에서 각종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법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인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때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의 의도·목적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발생정도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의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한다.

1차 조정에서는 가중사유, 2차 조정에서는 감경사유만을 반영하도록 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단순화했다. 1차 조정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기준과 관련해 벌점 등 용어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등으로 통일하고 판단시점, 대상기간, 제외대상 등을 정비했다. 

2차 조정에서는 동일 유형의 행위 반복, 조사 방해행위, 고위 임원 관여 등의 가중기준을 삭제했다. 조사 협력, 자진시정 등 감경사유의 적용 기준도 구체화하고 정부 시책 등 감경 기준도 삭제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경제여건·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감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의무 위반 등 신규위반행위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 법 집행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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