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츠·자산관리회사 구조도. ⓒ 국토부
▲ 리츠·자산관리회사 구조도.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간접투자기구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 투자·운용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규제 개선이다. 리츠는 자산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일시적인 보증금 유입 급증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보증금은 운영상 부득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임차인에게 반환할 자산임을 고려해 앞으로는 자산구성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다.

자산관리회사 자기자본(70억원) 요건도 완화한다. 일시적 요건 미달의 경우를 인가 취소 예외 사유로 규정해 리츠와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 교육과 업계 종사자 준법·윤리교육,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를 협회 업무로 추가한다. 이밖에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를 추가해 자금 운용 방식을 다양화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업계 발전에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살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