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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2022년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회는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 등에서 공동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을 당일 통과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이 민사사법에서 소송대리제도의 존재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근대 사법제도가 정립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률전문가 자격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장기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관 및 검사와 동등한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검증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로 엄격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

'특허·상표침해소송'은 권리 다툼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민법·민사집행법·가처분·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산정법리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합적인 법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으로서 오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특허침해소송은 특성상 가처분이 수반되는데, 이와 관련된 집행법적 전문성은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더불어 다년간의 실무 역량이 충분히 집적되어야 발휘할 수 있다.

또 침해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불법행위 판단을 둘러싼 민·형사법적 전문성이 필수적인데, 법률사무 처리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덜컥 허용할 경우 비(非)전문가에 의한 의뢰인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나아가 소송대리는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판결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서 단지 기술적 전문성만을 가진 변리사가 이같은 포괄적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무모한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내 민사법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헌·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변리사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업무'로 그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대법원도 "저작권 침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여 변리사의 유사 소송대리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판단한 바 있다(2015도1885 판결 등).

만일 재판에서 기술전문가의 의견 개진이 필요한 경우, 이미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는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이들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변리사의 주장과 달리 사실인정 영역에서도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의 협업'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고도화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공계 전공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공자들을 선발하여 법률가로 양성하는 선진제도로 도입한 로스쿨제도의 도입한 취지에도 명백하게 역행하는 처사이다.

그럼에도 검증되지 않는 변리사에게 사법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면서까지 억지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체계정합성이 마비되어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종국적으로는 의뢰인인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들 자격사들이 재판에서 소송대리를 하게 하려면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소정의 의료실무교육을 이수했다고 병원 직원에게 의료시술을 할 자격을 주지 않고, 소정의 입법교육을 받았다고 국회공무원에게 입법의결권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변리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의해 수백년에 걸쳐 쌓아올린 현대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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