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용성 신아이오틱스 100.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용성 신아이오틱스 10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점검한 결과 1곳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위반한 1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국내 유통 중이거나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 조치 했다.

식약처는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 중 지시기록서 내용을 미준수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160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160건 가운데 157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지만 3건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 조치 했다.

수입 통관단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과자, 침출차, 벌꿀 등 가공식품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신영희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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