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항만 재개발과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안병길 의원실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항만 재개발과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안병길 의원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항만 재개발과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추진협의회는 사업계획·실시계획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이 필요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해수부가 발표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북항재개발사업을 비롯한 19개 항만 사업에 6조8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발굴·기획 등 재개발사업 관련 경험이 적고 정부 주도의 항만운영 사업에 특화돼 있어 재개발사업 추진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10차 사업변경안을 발표하면서 나타난 사건들이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과의 사전 소통 부족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불만이 많았다.

지난해 북항재개발 사업지에 들어설 트램 설치 추진과정에서 해수부는 항만재개발법 상 철도의 정의에 트램차량과 철도시설은 별개라며 국비로 추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국정감사와 국회 상임위를 통해 해수부의 법적 허점을 지적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2월 트램차량 포함 여부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맡기기로 했고 3월 말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발표하며 안 의원의 주장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 의원은 "사업변경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도 거치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업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만 가졌어도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실사단 방문이 1년도 남지 않았다"며 "북항1단계 사업이 불필요하게 제동이 걸리면 세계박람회 유치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트램 사건을 겪으며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이라는 무게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최초이기에 거쳐야 했던 시행착오일 수 있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안되기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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