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폐기물 시멘트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폐기물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품에서 검출된 1급 발암물질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했다. 6가 크롬은 국제 암연구소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이다.

이에따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제조 때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등 정보 제공 △투입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 분리 생산 △270ppm에 머물러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50ppm으로 조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제품에서 1㎏당 9.02㎎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이는 EU의 법적 허용 기준인 2.00㎎의 4.5배를 넘어선 수치다.

노 의원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의 포장 전과 포장 후의 중금속 조사에서 폐기물이 들어가지 않은 유니온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과 비소, 구리 등 대부분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생활하면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유해성분을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환경부도 중금속 함유량을 지속 모니터링해 중금속이 검출됐지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5개월만에 발암물질과 각종 중금속이 제거되지 않고 기준치 이상 남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멘트업계의 주장과 환경부 조사의 신뢰도는 실추됐다"며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금속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화진 차기 정부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법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시멘트 정보공개와 등급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다행"이라며 "국회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지나치게 허술한 시멘트업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국민의 안전,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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