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법적 안전기준 마련 시급"

▲ 국내 주요 시멘트 업체 제품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쌍용시멘트
▲ 국내 주요 시멘트 업체 제품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쌍용시멘트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유럽연합(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돼 법적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의 제품 속 중금속 농도를 EU 방식(EN196-10:2006)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3개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로 유럽에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농도를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폐기물을 섞은 시멘트 제품에서만 6가 크롬이 일정량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6가 크롬 분석 결과. ⓒ 노웅래 의원실
▲ 6가 크롬 분석 결과. ⓒ 노웅래 의원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mg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이는 EU 법적 허용 기준인 1㎏당 2.00mg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각 4.96mg, 4.91mg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환경부는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자율협약에 따른 20mg/㎏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2020년 12월 국내 시멘트 업체 제품 속 6가 크롬 분석 결과. ⓒ 국립환경과학원
▲ 2020년 12월 국내 시멘트 업체 제품 속 6가 크롬 분석 결과. ⓒ 국립환경과학원

2020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시멘트 중금속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대, 쌍용 등 국내 9개 업체 가운데 유니온을 제외한 모든 업체 제품에서 6가 크롬이 검출됐다.

한국시험법(KS L 5221)과 유럽시험법 간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에 기준을 강화해 EU와 동일 선상에서 시멘트 제품을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내 폐기물 투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 2010년 8%, 2015년 13%, 2020년 17%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립환경과학원도 2017년 논문을 통해 폐기물 투입으로 인한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제품의 유해성이 우려되고 있어 인체와 환경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제품의 품질관리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폐기물 시멘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유럽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 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멘트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