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경기 김포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한 경선후보 4명이 경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포시장 예비후보 신명순, 정왕룡, 조승현, 피광성 등 4명에게 선거부정이 적발돼 '경고' 제재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달 28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정하영(현 김포시장·경선후보) 최측근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정하영 후보는 기자회견이 당규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부정선거 혐의로 신고했다.

도선관위는 회의를 열고 '선거부정의 적발과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 후보자를 적시해 서면으로 경고하는 조치를 내렸다.

예비후보 4명은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이나 비방목적이 아닌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김포시장 예비후보 4명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원 A씨는 "당연한 결과"라며 "경기도당 선관위의 발빠른 대처에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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