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기준치 50배가 넘는 약물을 투여 받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간호사가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료기록도 지워진 게 확인됐는데요.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12개월 영아 관련 의료기록지가 여러 차례 수정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기록 조작이나 은폐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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