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1위 지방재정공제회 '지급률 90%'
방화후 신청했다가 지급거절 사례도 있어

▲ 대전 괴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대전 괴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지차제들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지급은 어떻게 될까. 까다롭거나 지급거절이 많지는 않을까.

세이프타임즈가 조사한 결과 시민안전보험 청구 대비 지급비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거절은 고의사고나 후유장해 진단, 인과관계 부족 등이다.

26일 지자체 가입률 1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 시민안전보험 청구는 981건, 지급은 886건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은 66억4000만원에 달한다.

청구는 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유형은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농기계상해사고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등으로 나타났다. 

화재사망사고는 피공제자의 고의사고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경우였다. 사망사고 조사 결과 피공제자의 방화였기 때문이다.

피공제자가 사망사고 발생 뒤 시민안전보험을 알게 돼 신청했다가 고의사고가 밝혀졌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취급되지는 않았다.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지급신청은 서류상 문제가 발견돼 거절됐다. 상해사고 보장을 받으려면 '후유장해'가 생긴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진단서상 후유장해가 발견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됐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따라 의사의 소견이 담긴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하다.

감염병 사망 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설된 항목이다. 이 항목의 적용을 받으려면 코로나19와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사망진단서의 사인과 코로나19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다.

지방재정공제회 공제보상부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사망사고나 후유장해가 발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항목이 많다"며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마다 운영하는 항목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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