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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남주 캠코 사장(오른쪽)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정상 경제활동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 성공적 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캠코 개인회생 채무자 전담 재판부 운영 △캠코 내부 직원 교육 지원 △개인회생 신청 상담과 법률서비스 지원 등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서울회생법원과 개인회생 절차 전반을 지원해, 개인회생 신청부담 경감과 인가·이행률을 높여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회생절차 단계별로 기초상담과 법률서비스, 신속 개인회생 인가 지원, 정상이행 안내와 긴급 생활자금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협약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부담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여 경제활동 복귀지원 채널을 확장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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