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소방서는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지역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28일 기장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이나 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중개 업무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 등 관련자료를 매도(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하고 매수(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종봉 서장은 "주택화재 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기본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