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전 직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지난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직무수행 중 접할 수 있도록 10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와 제재에 대해 중점 교육한다. 실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례의 정확한 제도 숙지 교육도 이뤄진다.
세종경찰서장을 역임하고, 세종시 감사위원회 위원이자 권익위원회 청렴등록강사로 활동 중인 김정환 한국영상대 교수를 초빙해 진행한다.
서종선 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직원들이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법령과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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