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 국토안전관리원
▲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위원회는 2013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해왔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와 관리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와 대해 시공사와의 의견으로 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면 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대규모 단지나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했다. 신청 때 잦은 오류도 발생해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편도 컸다.

시스템 개발 때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처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건설사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입주자가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기재사항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시스템은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했다. 사건 당사자가 사건 처리 진행과정에서 인지해야 할 현장 실사 일정, 출석통지 등도 사무국 직원이 우편으로 송달처리 해왔다.

국토부와 관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7월부터 3월말까지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하자 사건을 단체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 구분되도록 했다.

건축물대장상의 단지정보와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고 사건 신청 때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해 신청자의 편의성도 확대했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해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해 위원회 사무국의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김일환 원장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의 업무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