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은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 상가건물 화재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안전원 회원에게 회원재해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25일 소방안전원에 따르면 회원재해위로금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전원 회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화재사고일자 기준 회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회원이다.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부상자는 100만원, 사망자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우재봉 원장은 "성실히 소방업무를 수행하다가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안전원 회원들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역량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회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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