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참사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과징금을 내기로 했다. ⓒ 현대산업개발
▲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참사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과징금을 내기로 했다. ⓒ 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현산이 이달 18일자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대상자(현산)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하며 처분청인 서울시에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산은 다음 달 중으로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달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없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부상 8명)를 낸 사건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 초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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