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정릉·길음 창업거리 조성에 나선다. ⓒ SH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내 고가차량을 소유한 입주자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선에 나선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주택단지 내 고가 외제차 전수조사와 입주 자격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고가차량을 소유한 입주자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22일 SH공사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따라 지속해서 단지 내 고가차량의 주차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SH공사는 관할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진행해 124개 단지 내 352대의 기준가액 초과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중 계약자와 세대원 소유 차량 46대, 외부인 소유 차량 32대, 기타 나머지 274대는 리스·법인·지분 공유 등의 차량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 등 규정에는 철거세입자, 장애인, 탈북자는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된다. 1회 재계약 허용의 사유로 부정 입주자가 계속 고가차량 소유가 가능하다.

김헌동 사장은 "고가차량 단지 내 주차를 제한해 부정 입주자를 퇴거시켜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수많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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