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사고현장. ⓒ 세이프타임즈 DB
▲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사고현장. ⓒ 세이프타임즈 D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제2의 광주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감리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광주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관계기술자와 협력, 현장확인 등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감리자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개정안은 부실 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감리실태를 점검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합의해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광주 붕괴사고에서 감리자들은 시공방법 임의변경 과정에서 구조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잃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적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 회의록은 기간 제한없이 공개해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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