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이 러시아에서 출항허가도 받지 않고 이륙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대한항공
▲ 대한항공이 러시아에서 출항허가도 받지 않고 이륙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러시아 공항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륙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징금만 무려 1110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SVO) 세관으로부터 출항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출항해 80억루블(11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과징금은 보통 항공기 가액의 절반에서 3배까지 산정된다. 러시아는 행정법(제16.1조 제1항) 위반한 혐의를 적용, 1년이 지난 2월 24일 대한항공에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하고 있다"며 "이같은 절차가 종결된 후 연방관세청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방관세청 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 접수일로부터 10일내 연방관세청이나 상사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항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며 "하지만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국경수비대와 공항 관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면서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고려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성실히 소명을 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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