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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구·군 등 각 기관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을 운영한다. ⓒ 대구시

대구시는 구·군 등 각 기관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부터 2023년에는 5급 이하 전 직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폭력예방교육 횟수를 늘려 상·하반기로 진행하고 3급 이상 고위직, 4급 관리자와 신규임용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한다. 성희롱·성폭력 발생 기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폭력예방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관련 법률, 상담 기법과 피해자 보호 방법·사례 관리 등 교육을 한다.

구·군, 직속기관과 사업소, 공직유관단체마다 남녀 각 1명 이상 40여명의 고충상담원들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고 다음달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차별 등 조직문화를 진단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윤자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엄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제도와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사건 접수 단계부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 일상 회복은 물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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