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사망사고'도 보장한다. 하지만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6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의 사망사고 보장은 15세 이상의 시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안전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에 해당되고 있다. 상법 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린이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신의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1998년 9월 10살 밖에 안된 자신의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 보험금 1000만원을 타려다 발각된 사건이 있다.
범인은 아이의 아버지 였다. 강도가 자신과 아들을 묶은 뒤 아들의 손가락과 현금 20만원을 뺏어 도망갔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다. 1000만원을 얻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엽기적인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시민안전보험의 대중교통 사고사망, 익사, 화재 사망 등의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등 어린이를 위한 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을 때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북 영양군은 스쿨존 상해뿐만 아니라 8세 이하 어린이 대상 미아 찾기 지원금, 12~18세 청소년 대상 유괴, 납치, 인질 일당 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영양 군민안전보험 관계자는 "상법 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망보험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했다"며 "대신 어린이를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등의 항목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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