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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사회재난 교육을 한다. ⓒ 김소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재난 교육을 20일 시작으로 연간 6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이다. 첫 교육은 '사업장 인적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법의 주요 내용과 법 시행 배경이 된 △화력발전소 내 컨베이어 끼임사고 △의암호 선박전복사고 △물류공장 화재사고 등 사고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한경 재난협력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장 적용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교육이 공무원의 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사업장의 인적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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