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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 외국인 투자 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외투기업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 외국인 투자 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외투기업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컨설팅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격상 처벌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게 됐다.

도는 2019년부터 외국인 투자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관리 사전 컨설팅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대한 컨설팅서비스에 집중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 현장에서는 대응 방안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유해물질·화재 사고가 자칫 대형사고나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도는 근로자의 안전과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안전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를 제로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컨설팅은 산업안전 분야 외부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여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컨설팅 기간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법적 불이익 조치가 전혀 없다.

오는 24일까지 희망 기업 신청을 받고,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 희망 기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관리부 외투단지관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컨설팅을 통해 외투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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