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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시멘트서 발암물질이 발견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과제로 '폐기물 시멘트 제도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달 취임식 전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폐기물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시멘트 성분표시·등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와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능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다.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 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등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이 무엇인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포대에 의무적으로 성분표시를 해 유해물질 함량을 국민이 알도록 하고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판매하며 시멘트의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이 70ppm인데 비해 느슨하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 설치 시점이 아닌 소성로 개보수 시점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허용 한도를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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