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rvice@lucky-kr.com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 한국소비자원
▲ service@lucky-kr.com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service@lucky-kr.com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불만유형별로는 '계약취소·환급 거부와 지연'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56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되는 33건은 대부분 유튜브 광고와 인터넷 배너광고를 클릭해 해당 사이트들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주소 이외에 사업자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회사소개 등에 어색한 번역 어투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해외구매임에도 결제 시 개인통관 고유번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SNS 광고를 통해 새롭게 접속한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와 대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자와 연락 두절, 오배송, 배송지연 등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이나 180일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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