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주시가 면적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 영주시
▲ 경북 영주시의 빈집이 방치돼 있다. ⓒ 영주시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도시·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2022년 전국 빈집은 10만8000호다.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황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는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돼있다.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조속히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지역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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